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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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7(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성명 및 상호
2.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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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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