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의8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저장탱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갖출선박용천연가스사업천연가스공급선제6의8조납입자본금자산평가액등록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저장탱크
나.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다.천연가스공급선
2.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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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저장탱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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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