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의11조 (증발가스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발가스의 처분증발가스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액화천연가스교환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