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의2 (도시철도부대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②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
2.「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서비스업 중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④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⑤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역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4.12.31>
⑥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2.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3.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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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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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류사업의 범위
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 육상화물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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