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의2조 (도시철도부대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부대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관광진흥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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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②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
2.「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서비스업 중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④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⑤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역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4.12.31>
⑥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2.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3.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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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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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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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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