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7조 (위원회에의 회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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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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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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