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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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임시거소의 제공제29조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제30조 · 응급구호의 범위제31조 · 경고의 방법제32조 ·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시행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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