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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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②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0.12.29, 2025.6.2>
1.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전용공간을 갖출 것
③법 제36조의2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2>
1.출자내역
2.출자비율
3.설립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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