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0.12.29, 2025.6.2>
1.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전용공간을 갖출 것
법 제36조의2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2>
1.출자내역
2.출자비율
3.설립 주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