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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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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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