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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