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고보조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국고보조의 기준경비보조금실험ㆍ실습이상금액현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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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비 전액
2. 조문 관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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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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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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