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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산학협력단의 지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제20조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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