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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4.12>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1.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현금흐름표
4.부속 서류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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