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4.12>
②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③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④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⑤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1.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현금흐름표
4.부속 서류
⑥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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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에는 산학협력단 직원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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