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교사 안
2.「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 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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