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과 학생이 학교기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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