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3.8, 2023.3.28, 2025.3.12>
1.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2017년 1월 1일
1의2. 삭제<2025.3.12>
2.삭제<2026.3.24>
3.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2017년 1월 1일
5.삭제<2026.3.24>
6.제44조에 따른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2017년 1월 1일
7.제46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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