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단기 산업교육시설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ㆍ운영 규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단기산업교육시설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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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으로 한다. <개정 2021.6.15>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1>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사무직원은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6.9.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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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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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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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