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산학협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