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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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