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학교기업설치ㆍ운영비사업종목과학부ㆍ학과교육과정직원과지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2. 조문 관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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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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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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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