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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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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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제48조 · 협력연구소제49조 · 인력의 공동활용제49조의2 ·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제50조 ·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51조 ·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업무의 위탁제5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