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다.
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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