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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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