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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 · 위원회의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5(위원회의 운영)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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