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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