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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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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