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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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분류 학교기업 금지업종(세세분류기준) 업종 수 47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2개 55, 56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4개 68 부동산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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