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
2.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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