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은 산업통상부장관과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ㆍ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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