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6, 2023.3.28>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해당 산업교육기관
나.가목 외의 산업교육기관
다.연구기관
2.실험실공장
3.「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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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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