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진로 지도 시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진로 지도 시책진로지도학생자료와설치ㆍ운영과전문가ㆍ기관진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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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ㆍ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5.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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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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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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