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8>
1.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선발은 실기시험,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및 면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校舍) 기준면적 등 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需給)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계약으로 정한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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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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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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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