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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산업자문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산업자문 등) 법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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