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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