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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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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계약학과등의 명칭
2.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계약학과등이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계약학과등의 학생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28, 2024.12.3>
1.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20, 2023.3.28, 2024.12.3>
1.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2.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가 그 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6.2>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2025.6.2>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8, 2025.6.2>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6.2>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6.2>
1.산업체등의 고용환경 및 채용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개편, 학생 정원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6.20, 2023.3.28,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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