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단장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②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2.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