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산학협력단의 업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2.6.28, 2024.7.2>

1.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삭제 <2014.6.30>
3.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