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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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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단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4.12>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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