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4.12>
②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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