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기술지주회사의 업무기술지주회사자회사기술산업교육기관연구기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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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4.12, 2025.6.2>

1.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4의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가.자회사
나.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ㆍ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자회사의 홍보, 교육ㆍ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가.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나.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1.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원 및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

2. 조문 관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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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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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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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