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학교기업의 예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ㆍ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학교기업의 예산예산학교기업산업교육기관산업교육기관과교육부장관이편성ㆍ집행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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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ㆍ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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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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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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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ㆍ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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