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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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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