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