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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이익배당 사용업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연구개발 업무
3.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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