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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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ㆍ설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④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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