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감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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