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7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공제조합의 사업조합원사업경영상담ㆍ진단지도제17의7조공제조합교육훈련복지향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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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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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