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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3조 · 공제조합의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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