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