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2조 · 석유 배급 등의 조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석유의 배급
2.석유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