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6 (사용공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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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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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계량기의 사용오차
계량기 | 사용오차 1. 분동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와 같은 값 2. 오일미터 3. 주유기 4. 요소수미터 5. LPG미터 6. 전력량계 7. 전기자동차 충전기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의 값 8.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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