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위의 금지자동차관리법개별소비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부가가치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5.1.28, 2017.4.18>
1.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7.12.12, 2025.10.1>
1.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14, 2013.6.7, 2014.1.21>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⑤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석유판매자 등이 계량기의 오차를 달리 설정하거나 그 표시를 조작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실제 판매한 석유의 양이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2]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탱크의 경유를 보일러로 보내 국제기준온도 15℃보다 훨씬 높은 평균 32℃~38℃로 가열하여 20ℓ당 평균 270㎖(약 1.35%)의 부피를 증가시킨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
제3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소독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소독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및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주유소가 매입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인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경찰서에서 그 휘발유를 공급 받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다른 자에게 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제39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