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의2조 (행위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행위제한의 예외제10의2조행위제한작전활동수색정찰매복활동시계확보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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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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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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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