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의3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회의위원회필요하다고위원장이위원장과반수관계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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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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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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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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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