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의2조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협약등록습지협약인증습지도시등특별자치시시ㆍ군ㆍ구인증협약인증습지도시제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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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2.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약등록습지 등록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
3.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4.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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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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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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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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