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의2조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명예습지생태안내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습지보전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습지보호지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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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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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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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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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손실보상의 청구제17조 · 손실보상의 재결신청제17의2조 · 토지등의 매수절차제18조 ·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제19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9의2조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1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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