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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 제73조

식품위생법 제73조 · 위해식품등의 공표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6.10>
1.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제4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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