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의2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목적
2.조사기간 및 대상
3.조사의 범위 및 내용
4.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조사 관계 법령
6.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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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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