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6.30, 2026.3.24>
1.제16조의3에 따른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 2014년 1월 1일
2.제19조의7에 따른 중앙회의 자금 운용의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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